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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직전의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28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조사 등에 따른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 같은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 역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다.
성명은 "의료인의 직업행사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토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성명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ž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더욱이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까지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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