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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30일 시행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에 대해 재활의학계가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대한재활의학회 방문석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첫번째]은 2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업적으로 장애인 건강권법의 통과를 꼽았다.
장애인 건강권법은 지난 19대 때 발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이다.
방 이사장은 “장애인 건강권법은 우리 의료법상에 재활의료에 대한 규정을 담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재활병동과 재활병원이 정의되는 일은 재활의료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에서도 재활의학회가 국립재활원과 함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이사장은 “법안 수요를 위해 관련 인력이 필요한데 비전문가가 재활의료를 왜곡시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며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힘을 모아 장애인 재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나은우 회장[사진 왼쪽 두번째]도 “임기 내 다행인 점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다. 재활의료가 전달체계의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다”며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문제, 특히 의료보장에 대한 것들을 법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평했다.
재활의학회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1년여 앞두고 학회 내 TFT를 설치해 운영 중인 상황이며,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1월부터 학회를 이끌게 되는 새 집행부도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며 하위법령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강희 신임 이사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은 “내년 12월 법이 시행되는데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인 주치의제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회복기 병원의 역할 정립을 준비 중이다. 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충분한 재활의료 서비슬 제공하고 정책적인 자문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도 재활의학과 외에 다양한 진료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주치의제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장애는 장기 장애, 시각, 청각 등 다양하다”며 “필요한 분야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