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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졸업자의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제한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대학 설립을 통한 의료기사 양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2014헌마1037)에서 사이버대학 및 재학생의 청구를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재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면허에 관한 학문 전공자에게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A디지털대학교와 이 대학 보건경영학부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지난 2014년 12월 16일 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디지털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대학 졸업자는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강의예정일에 앞서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수강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원격수업이 원칙이다. 강사와 수강생이 같은 장소에서 대면해 이뤄지는 출석수업은 원칙적으로 총 수업의 20% 이내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의무기록사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교육·수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이용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개발,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의무기록 관리, 의료장비나 전자의무기록과 병원정보시스템의 연동 등으로 인해 의무기록사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일선의 업무 수행에는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실습·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전문적 지식·기술 습득에 무게를 실었다.
헌재는 “국가시험은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 전공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실습을 받아 의무기록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국가가 이를 확인·검증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 대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을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사이버대학 인정은 현장에서 일하는 의무기록사들의 큰 박탈감을 가져왔다”면서 “특정집단 이익 옹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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