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민단체,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공익감사 청구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적합성 의문"
[ 2016년 10월 31일 12시 42분 ]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난 28일 감사원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의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전원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 같은 행태는 의료기관이 공적재원을 임의로 사유화 하면서 변칙 운영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사건 후 일부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재지정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며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을 명시하며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률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사실상 관련병원에 면죄부를 준 셈이며 의료인 처분을 유예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해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로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기구가 없을 때 할 수 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소관국 및 과의견서가 이를 검토해 각하하거나 서면·실지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감사청구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감사실시 및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단국대·고대구로 등 ‘진료거부’ 억울함 풀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