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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난 28일 감사원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의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전원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 같은 행태는 의료기관이 공적재원을 임의로 사유화 하면서 변칙 운영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사건 후 일부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재지정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며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을 명시하며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률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사실상 관련병원에 면죄부를 준 셈이며 의료인 처분을 유예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해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로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기구가 없을 때 할 수 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소관국 및 과의견서가 이를 검토해 각하하거나 서면·실지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감사청구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감사실시 및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