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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 및 징수를 실시한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을 부과 및 징수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올 해 보상재원 분담금 납부대상자는 591명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기준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분만 실적이 있고 부과기준일 현재 운영 중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한다.
2016년 의료기관 분담금 산정기준은 납부대상 각 의료기관의 2015년 분만건수에 분만단가(1160.94원)를 곱해 산정하며 적립 목표액은 16억 1500만 원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따른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동 운영재원이다.
운영재원의 70%는 국가가, 30%는 분만 의료기관이 분담해 마련하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청구가 의료중재원에 접수될 경우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의료중재원 예산과 별도 관리 및 운용된다.
한편 개별 보건의료기관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담금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11월 한 달간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