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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한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의 노사 갈등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불법행위를 동반한 파업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맞서는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을지의료원 측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단체교섭 조정안을 수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은 현재 교섭 타결 및 운영 정상화의 책무를 잊고 정당한 쟁의권을 얻은 노조의 로비농성을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있다”며 “평화적 파업농성에 법적 조치와 징계를 들먹이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대전을지병원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정에도 병원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끝에 쟁의권을 획득하고 27일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교섭 결렬에 대한 책임소재 및 병원 로비에서의 농성행위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병원이 노조활동 무시“ vs “노조가 지나친 요구”
노조는 병원이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고 합법적 파업행위를 두고 징계를 언급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병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조정안을 거부했고 파업 후 노조의 교섭 재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 측이 파업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에 일당제 인력을 대체투입하고, 필수유지업무부서인 응급실과 외상병동의 인력을 빼서 일반병동에 배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파업 사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전문성과 숙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대학병원이자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을지대병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태도”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파업사태를 불러왔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31일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조가 법리와 관행에 어긋난 이중적 태도 및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견지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은 “올해 원만한 교섭타결을 위해 정기상여금(900%)을 비롯한 모든 수당을 100%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직책수당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노조는 ‘통상임금에 전 수당 일시 100% 산입 + 15% 임금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상결렬 및 파업의 책임은 법리와 관행에 어긋난 이중적인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노조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조가 파업 전날부터 병원이 승인하지 않은 외부인들을 로비로 침입시켜 점거집회를 위한 사전작업을 감행, 현재까지 로비를 점거 중”이라며 “이는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와 환자·보호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병원 측은 “노조와 파업참여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재 병원 로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철저하게 채증, 그에 상응하는 법적·사규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이 합세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는 약 4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 ‘을지대학교병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을지병원 파업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위원회 측은 “지난 해 11월 병원에 노조가 설립된 이래 병원 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었다”며 “파행의 책임은 결국 을지병원에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을지교병원 뿐이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병원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