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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식대수가 숨통···'5% 물가지수' 반영
政,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년 1월 1일 시행
[ 2016년 11월 01일 05시 50분 ]


내년부터 입원환자 식대수가에 최대 5%까지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 수 년 간 지속된 식대수가 동결에 따른 병원계의 고충을 감안, 정부가 법적으로 자동 인상 기전을 마련한 덕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식대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방지 등을 위해 5%의 상한범위 내에서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법령 상 식대수가 자동 인상 기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지난 2006년 급여화 이후 9년 동안 동결되며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키워 왔다.

 

정부는 병원들의 고충을 감안, 지난해 처음으로 6%를 인상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물가변동에 따른 자동조정기전 도입은 실패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난 5월 건정심에서 정액형 수가로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가변동률 적용 폭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식대수가 산정에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를 연동시키되 상한범위를 5%로 제한시켰다.

 

자동 연계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전년도 수치를 반영토록 했다. 다만 그동안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을 감안하면 이 상한선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최근 3년 간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씩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10년 가까이 동결돼 있어 인상이 불가피 했다”며 “일회성 인상이 아닌 자동기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들의 고충이 십분 반영된 만큼 입원환자 식사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인상폭 5%는 최근 물가지수를 반영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폐지 결정으로 병원들의 반발을 샀던 환자식 직영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산도 부활시켰다.

 

지난해 10월 식대수가 6% 인상에도 불구하고 49%의 의료기관이 연간 72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반발이 커지자 폐지했던 직영가산을 부활시켰다.

 

복지부는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에 대해 직영기관 인센티브로 1끼 당 200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2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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