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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허위환자 입원으로 요양급여비를 챙긴 병원장 등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31일 경미한 증상의 환자를 입원하게 한 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A씨와 물리치료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상이 경미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C씨 등 26명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간호조무사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미한 증상의 환자를 입원시킨 뒤 B씨에게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간호조무사 2명과 지난 6월 진료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환자 C씨 등 26명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많게는 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병원 내에 24시간 치료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건보공단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요양급여 청구 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