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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藥 독성때문에 급성폐렴” 1억소송 환자 패(敗)
서울지법 “치료제 용량 적정하고 부작용은 장기간 복용해야 발생”
[ 2016년 11월 01일 12시 50분 ]

독성이 강한 건선 치료용 약제 부작용 때문에 급성 폐렴이 나타났다며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의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으로 2012년 5월22일 B의원에 내원한 A씨는 항진균제 사용에 의한 편평태선양 약진으로 진단받고 B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이틀이 지나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손‧가슴‧종아리 부위의 피부가 탈락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B씨는 같은 해 7월10일부터 자외선과 레이저 치료를 추가하고 메토트렉세이트(MTX) 2.5mg(1일 1회, 7일분)을 추가로 처방해 투약하도록 했다. 건선 치료 목적의 MTX는 3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할 경우 면역력이 억제되면서 감염성 폐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TX를 복용한 이후 가려움증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 손, 다리의 피부 탈락, 전신 열감 증세는 지속됐다.


한 달여 간 인도를 다녀와야 했던 A씨는 MTX 35일치를 처방받고 출국했다. 그런데 여행 중인 8월 10일 기침과 고열이 시작되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인도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 의료진은 건선으로 처방된 면역억제요법으로 인한 광범위한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 박리성 피부염 등으로 진단했다. A씨는 광범위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투약한 후 서서히 회복돼 9월 5일 퇴원했다.


B씨의 과실로 인해 급성 폐렴에 걸렸다고 판단한 A씨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MTX는 독성이 심한 약제로 건선에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권장용법에 어긋나게 1일 1회 2.5mg 씩 장기간 과다하게 처방해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에게 급성 폐렴이 발생하게 됐다“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처방한 MTX 용량은 주당 17.5mg으로 적절한 용량“이라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면역력이 억제돼 감염성 폐렴 위험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A씨의 경우 투약 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봐 면역력 저하로 발생된 감염성 폐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병원 방문 당시 발열이 동반됐고 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이 지역사회 폐렴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이후 항생제 치료 후 호전된 것을 볼 때 A씨에게 발생한 폐렴은 MTX 유발 폐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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