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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유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율보고가 활성화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축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병원과 환자안전’을 주제로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환자안전법의 핵심적 부분인 환자안전 관련 보고와 이를 통한 학습훈련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활발한 자율보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이 교수는 “환자안전은 국민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환자안전법에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 그는 이어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첫 단계가 실태 파악인 만큼 운영기관의 활발한 자율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 의도와 달리 이 법을 규제로 인식하고 자율보고 비밀보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환자안전 사건의 보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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