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 월례조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속조치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2600여 임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