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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복지위 통과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을 논의했다.
2일 오전 최대 관심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발의)였다.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의약품 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나 의료인 등에게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정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 의무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형벌규정 강화가 범죄 발생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현행 의약품 가격 및 유통체계 노력을 지속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리베이트는 오랜 문제로 처벌강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해당 법에 대해 의사와 제약협회는 반대하지만 오히려 약사들은 공감하더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이 법뿐만 아니라 부정청탁방지법도 있어서 이 법이 수월하게 납득이 될 것 같다”며 “리베이트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거들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원안에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 지출보고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시 제출하는 방안으로 수정을 제안했다.
김 전문위원은 “경제적 이식 제공 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제출하도록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가중돼 왔던 부분으로, 개정안은 엄격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안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전 법안소위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사호명에 제약·약품 등 명칭 사용 금지 ▲제조업차 등 휴·폐업 신고시 의약품 적정처리의무 부여 등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