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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급여화·산전 초음파 개선여부 관심
복지부, 4일 건정심 회의서 안건 논의
[ 2016년 11월 02일 12시 57분 ]

논란을 거듭해 온 수면내시경 관리료 급여화 및 산전 초음파 세부 급여기준 개선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건정심에는 △수면내시경 관리료 급여화 △산전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 △입원환자 식대수가 물가연동 등 5~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면내시경 관리료는 지난 9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위 내시경 5만원, 대장 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내시경 소독수가는 1만2000원대로 전해졌다.

 

다만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사고 발생 및 내시경 소독수가 급여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전 초음파는 급여화 과정에서 횟수 제한과 수가 하향조정으로 인한 의료계의 불만과 산모들의 본인부담 증가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산전 초음파 급여기준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어떤 개선안이 제시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는 지난해 10월 6% 일괄 인상됐지만 물가인상율과의 연동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부터 식대 수가와 물가인상율을 연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5% 범위 내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토록 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안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면내시경 급여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이라며 “보장성 강화 차원의 관련 안건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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