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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서울대병원, 간호조무사 배제 유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정부안 아닌 별도 모형 구상 반대"
[ 2016년 11월 02일 19시 11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 없이' 간호사로만 운영하는 방침을 고려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서울대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을 기존 정부안이 아닌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모형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내과계 1개 병동(80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면서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별도의 모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행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기준인 ‘간호사 1:8(간호사 1명 당 환자 8명)+간호조무사 1:30 또는 1:40’, ‘간호사 1:7+간호조무사 1:4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1명당 환자 4.4, 간호사만으로 운영하는 방향이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고 대신 간호사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환자와 관련된 간호부분은 간호사가 전담하고, 간호 이외의 서비스는 보조인력을 활용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간호조무사 배제' 모형이 제도권 내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과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상급종합병원에 '간호사 1:5' 기준을 허용할 경우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일 때보다 간호사 수는 2842명 더 늘어나는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1263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에 간무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로 정한 환자 식사보조, 위생간호(세면 및 목욕돕기, 머리감겨주기, 손톱정리 등), 체위변경, 활동돕기(화장실 이동돕기, 침대 내려오기, 부축 등)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간호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처치 간호의 경우 환자치료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느냐,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간호의 질이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 간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느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느냐로 간호 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이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본간호 업무를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있느냐"며 "기본간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간호사가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위 '빅(Big)5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의 첫 주자라는 점에서도 우려감이 크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조무사 없이 간호사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경쟁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까지 확산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인력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간무협은 "상급종합병원에 ‘간호사 1:5’를 허용하게 되면 간호사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간호인력 수급에 실패를 초래한 제2의 간호등급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주장까지 더했다.

간호사 1:5를 허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최대 1000억원 가량 더 소요돼 그만큼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간무협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이고 그 돈으로 다른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만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흔들려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2018년까지는 현행 기준대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된 2018년 이후 2단계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서울대병원은 의료법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기하는 것이므로 68만명 간호조무사가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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