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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 2016년 11월 03일 09시 40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일선 병원계의 개인정보 보호 참여를 지원한다.


병협은 오는 12월까지 계획을 수립, 전국 회원병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는 물론 개인정보 자율점검·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업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는 정부가 일선 민간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도입됐다.


정부가 관련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가 소속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병협은 지난 8월 말 일선 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회원병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최근 행정자치부장관 산하 ‘자율규제 협의회’의 심사를 통과해 지난 3일 자로 자율규제단체로 최종 지정 받았다.


홍정용 회장은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회원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규제단체는 현재 부동산(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행(한국여행업협회), 교육(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건설(대한건설기계협회), 서비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6개 사업 분야에 선정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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