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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금품수수·고법 패소 등 건보공단 '악재'
안명근 의료기관관리지원단장 “힘들지만 사무장병원 척결 최우선 과제"
[ 2016년 11월 03일 11시 3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일련의 사건으로 애를 먹고 있다. 기존의 척결 기조를 유지하고 사전차단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화순지사 직원이 사무장병원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적발됐고 또 서울고등법원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해도 환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건보공단 의료기기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사진]은 “최근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화순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실제 이 직원은 사무장병원 조사팀이 아니면서 이를 빙자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사무장병원 관계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병원운영 편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다.  


안 단장은 “건보공단의 최우선 과제인 사무장병원 척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지가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임시조직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내년부터 정식 직제화해 명확한 인력 배치 및 운영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지난 2월 31명에서 7월 69명으로 늘어난 상태이며, 앞으로 각 지사에 추가로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추가 인력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설립 후 적발한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등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환수하는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올해 관계부처 합동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벌여 전년대비 29.2% 증가한 239기관 4623억원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 156억원 보다 105% 증가한 320억원을 징수했지만 여전히 1조3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안 단장은 “우리의 한계점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인지·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적극 실시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로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쟁점은 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는 “건보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들어간 시점에 공단도 지급보류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사무장병원 척결에 다가갈수 있을 것이다. 관련 내용은 올해 안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다각적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엇갈린 판결로 힘 잃은 공단, 대법원 상고로 대응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2014누69442)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에 839억원의 환수처분을 내린 건보공단의 권한을 불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적으로 대응방침을 설정하고 지난달 27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건보공단 법무지원단 김준래 변호사[사진]는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다르게 선고했으며, 다른 개설기준 위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행정처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지연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불법 의료기관을 도와줘야 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 판결이 근거가 된다면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해 다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 설립 후 다수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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