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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사무장-환자, 보험사기 '짬짜미'
경찰, 급여비 편취 행각 적발…허위입원 등 확인
[ 2016년 11월 03일 11시 43분 ]

속칭 ‘나일롱’ 환자들을 모아 입원서류를 발급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병원 사무장 구모(60)씨와 환자 박모(63)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등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 장모(73)씨와 이들에게 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환자 1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불법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진료차트와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약 63억216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환자 박씨 등은 사전에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구씨가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허위 입원서류 등을 발부 받는 수법으로 18억57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류상으로는 입원환자가 다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없는 유령 병원이었고, 야간·휴일에는 의료진이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곳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해당 병원이 보험금 때문에 무조건 입원시켜준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병원에는 입원 수속 절차 후 퇴원 시기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수령해 가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중지시켰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 심사 과정을 보다 엄격하고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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