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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사들이 행복해야 국민들이 행복"
3일 2016 간호정책선포식 성료, 5개 정책과제·15개 세부과제 제시
[ 2016년 11월 04일 06시 17분 ]

간호계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한 ‘2016 간호정책선포식’에서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0여명이 모여 간호계 특유의 강한 결집력을 드러냈다.

 

36만 대한민국 간호사의 목소리가 응축된 이번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료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2009년부터 개최된 간호정책 선포식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앞선 정책 선포식에서 과제로 제시된 ‘간호교육 4년 일원화’, ‘의료법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등 간호계의 요구 목소리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으로 이어져 제도와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올해 간호 정책 슬로건은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Happy Nurses Make Happy People)’으로,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대 정책 과제 및 15개 세부과제를 채택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 간호사 확보 및 이직 방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분야 활성화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 법‧제도 발전 등이다.


김옥수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간호정책선포식을 시작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면서 “올해는 간호정책선포식 정책슬로건으로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채택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간호사 활성화‧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등 채택

특히 15개 세부과제는 향후 간호계 움직임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착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 △3교대 근무 병동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간호인력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 △간호사 표준근로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임신과 육아로 인한 이직 및 퇴사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간호복지공제회 설립 △신규 및 경력간호사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성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와 병원의 입장에서는 투자 및 지출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와 관련, 김옥수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는 낮은 인력배치 수준으로 인해 선진국 보다 3~5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더 열악하며 이는 이직률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조사에 의하면 대형병원 간호사 이직률 9% 중소병원 이직률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은 숙련간호사 부족 야기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되고 환자 안전을 심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숙련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를 받는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던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도 또 다시 세부과제로 나왔다.


마취전문간호사 등을 비롯한 전문간호사 제도가 모호한 업무 범위와 법적지위로 인해 존폐 위기에 있는 만큼, 전문간호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및 전문간호행위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이다.


의료취약지 간호사 확충을 위한 과제로는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지역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표준임금가이드라인 마련을 꼽았다.


더불어 방문간호 분야 활성화 조건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화 △가정간호사업소 확대 및 가정간호수가 인상도 주장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간호 법과 제도를 발전 시키기 위한 과제로 ‘간호단독법’ 제정도 제시됐다.

질병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 간호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료법과 별개의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옥수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선진국처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양승조, 유은혜, 윤종필, 이언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립대병원 모성보호 정책 등을 비롯한 간호사 처우 개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안 마련 및 정책적인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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