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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욕설·협박 환자 '벌금 100만원'
전주지방법원 선고
[ 2016년 11월 04일 11시 20분 ]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강두례 부장판사)은 최근 전북 진안군 A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8시30분께 응급실에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선생님이라고 부른 간호사에게 "니가 뭔데 나를 치냐. 대가리를 팍"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 간호사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 살인해도 되나요" 등의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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