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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위헌 판결나면 거대자본으로 인해 의료시장 잠식" 공감대
[ 2016년 11월 04일 14시 55분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3번째)과 박영섭 치협 부회장(왼쪽 4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거대자본에 의해 의료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1인1개소법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되고 의료영리화 법안이 통과돼 하나의 거대 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1차 의료기관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계 및 보건의료 정책을 퇴보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대자본의 서민경제 침투는 오래 전부터 시작돼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며 “거대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잠식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치협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강보건의료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눴다.

치협은 2016년 7월 종료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65세 이상 대상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노인의치’(틀니) 사업의 서울시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및 전국 확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틀니 사업 종료로 인해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저하됐으며 이로 인해 노인 전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서울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 복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서울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면서도 “물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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