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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이 확대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3일 하반기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총 2437건의 일몰규제 심사안 중 개선 및 폐지대상인 924건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규제일몰제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규제의 경우 기한이 다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가운데 식약처의 경우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규정 사항과 의료기기 임대업 교육시간 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규정 제2조제2항제6호를 개정,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매체를 자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에 따라 웹상의 카페 및 블로그에 개시되는 의료기기광고의 사전심의가 면제되면 약 96억원의 사전심의 비용이 절감돼, 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신제품 광고 효과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기 임대업 교육시간 또한 기존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 사업자의 경제활동이 제고될 방침이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일몰제를 통해 현 규제가 변화된 정책환경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끊임없이 재검토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폐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일몰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도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