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신경과학회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의 처방제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급여제한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4일 추계학술대회 연제 및 신경과 현안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처방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SSRI 보험급여 규정 완화를 주장했다.
고임석 총무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주를 이루는 우울증 치료제 SSRI는 매우 안전한 약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우울증환자는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이라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 보험급여 제한을 완화시켜 달라고 수 년 동안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과학회 박성호 회장도 “뇌전증 및 파킨슨병 환자들은 심장이 민감한 경우가 많아 부담이 적은 SSRI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환자 편의를 위해 8년 전부터 처방제한 폐지를 주장했지만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범석 부이사장은 “SSRI 처방제한 완화를 두고 진료과 간 밥그릇 싸움에 비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사안이 정말 신경과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건지 환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며 “처방을 두 번씩 받아야 하는 환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일침했다.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도 SSRI 처방 문제를 영역다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경계했다.
이병철 이사장은 “질병에 의한 2차 기질적 우울증을 60일만 치료하라고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SSRI 처방을 남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뇌질환을 가진 환자 중 우울증을 앓는 이들을 위해 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SRI가 식약처에 등재될 당시 약가가 높았으므로 전반적 보험재정을 고려해 처방 제한 방침이 생겼던 것”이라며 "이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이사장은 “현재 정신과 쪽에서도 이런 지적을 수용하는 시각이 상당수”라며 “다만 진료과 간 정책에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했다.
고임석 총무이사는 “규제 폐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측에서 SSRI 처방과 관련해 확실한 답변을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의가 진일보 된 것은 맞다”며 “11월 중 있을 간담회를 통해 가시화된 측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