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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시간 격일근무 숨진 원무과 직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 2016년 11월 06일 11시 34분 ]
하루 14시간 격일로 근무하다가 숨진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경기 소재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야간근무를 하던 중 병원 지하에 차트를 찾기 위해 내려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곧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질병이 있었으나 정기적인 통원진료와 투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근무 중 사망했고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A씨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격일로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였다"며 "업무 인계시간이 오후 5시 및 오전 9시인 점에 비춰보면 최소 14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야간에 혼자 환자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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