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면서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무려 124억여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군포경찰서는 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 등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경기도 시흥에 자신들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설립했다.
이들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피부미용시술 등을 한뒤 보험 적용이 가능한 허리·무릎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환자 5000여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민영 보험사로부터 66억여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년간 행정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의심을 피하고자 6차례에 걸쳐 폐원과 개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라며 "A씨 등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탄 환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