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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자격제도 신설
첫 자격시험 112명 응시·합격자 31명 배출
[ 2016년 11월 08일 06시 1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제1회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 결과,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됐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하여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 후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했다.


심평원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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