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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별도로 급여목록에 올리겠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선언적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단기간 내 처리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건정심에서는 치료재료 총 52품목을 단계적로 급여화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선 시급한 것은 1단계 12품목의 급여 등재다. 해당 품목들은 1회용 수술포, 멸균가운, 안전주사기 등 수술 시 감염관리를 위해 별도의 보상이 필요한 재료들로 구성됐다.
마땅히 진행돼야 할 부분이었지만, 건정심 후속조치로 별도산정 치료재료를 급여권에 진입시켜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과부화가 걸려버린 모양새다.
7일 심평원 치료재료등재부는 건정심 의결 이후, 관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안으로 1단계 품목의 급여권 진입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선결과제인 상대가치점수 변화 없이 급여 등재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급여등재 보다 대규모 수가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치료재료등재부 관계자는 “별도산정의 핵심은 상대가치점수를 다시 메기는 것이다. 수술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술포나 멸균가운 등은 이미 각각의 행위료에 포함된 상태다. 이것들을 분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과 달리 복잡한 형태의 급여 형태를 갖고 있는 치료재료의 경우는 급여등재 절차에 앞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중 보상’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건정심이라는 최종 심의기구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절차 상으로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급여등재를 위해 상한가를 설정하는 작업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치료재료 상한가는 각 품목 업체들로부터 급여 등재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이 전달받고 해당 안건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올려 심의해야 한다. 그 이후 건정심을 거쳐 치료재료 급여 목록 고시를 확정짓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격적 고민도 들어가기 전에 투입될 소요재정 추계도 나왔다. 빠른 급여 진입을 위한 결정이겠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에둘러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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