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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균주 논란 제기 메디톡스, 美 소송 휘말려
"엘러간 독점 의도, 사실과 달라" 해명···업체간 공방 치열 식약처 중재
[ 2016년 11월 09일 06시 50분 ]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내사들 간의 균주출처 공방에 이어 미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쟁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메디톡스가 보톡스 원조 제품사인 미국 엘러간에 자사 제품(메디톡신) 제조 기술을 팔았다가 집단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시장 1위 기업인 메디톡스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데 이어 최근 자사의 염기서열을 대중에 공개했다. 대웅제약은 “전세계 어느 허가기관에서도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법적대응이 언급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재에 나선다. 보톡스 뿐만 아니라 국산제품 신뢰 저하 등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엘러간이 자사 제품 독점력 유지를 위해 가격경쟁력이 있었던 메디톡스의 기술을 산 뒤 그대로 묵혀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엘러간은 미국 보톡스 시장에서 85%를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엘러간과 4000억원 규모의 ‘이노톡스’에 대한 전세계(한국과 일본 제외) 독점개발 및 판매권한 계약을 체결했다.


엘러간이 미국에서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의 상업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메디톡스의 미국 임상 3상이 지연됐으며, 엘러간은 미국 의사들에게 독과점 사유로 피소 당했다.


현재 소송은 판결의 선행 과정인 '증거게시절차(Discovery)'가 진행 중이다. 만약 패소할 경우 배상의 직접적 책임은 엘러간에 있지만 메디톡스가 엘러간의 의도를 알면서도 기술을 넘겼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집단소송의 결과를 떠나 이 같은 문제 제기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만한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메디톡스는 즉시 투자자들 등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cGMP 인증 등 제반사항 때문”이라며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공장 설비 등에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시장진입을 막으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내용에는 만약 엘러간이 독점을 위해 메디톡스를 이용하고 있을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소송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보톡스 3사 간 ‘균주 출처 공방 사태’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재에 나선다.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는 이번 주부터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균주를 둘러싼 공방 당사자인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3사의 대표를 만나 각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3사의 제품은 품목 허가를 받았고 기본적으로 제약사간 다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산제품 신뢰 저하로 다국적 제약사만 이득을 본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만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식약처가 부득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장 3사의 대표를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지 등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특정 회사에 손을 들어준다기 보다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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