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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환자가 인터넷 올린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을 삭제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재정 부장판사)는 9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 B씨(여)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과 돌출 입 수술을 받 은후 입천장 천공,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70여 차례 게재했다.
B씨가 작성한 글에는 원장 A씨 이름과 병원명, '여러번 입천장 천공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서 먹을 수 없다' 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입천장 천공 부분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하며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올해 8월 A씨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에 촬영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씨 측은 "만약 B씨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의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글이 게재된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게시물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이유에서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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