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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vs 마취전문간호사회 '갈등' 양상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사과" 요구
[ 2016년 11월 09일 11시 50분 ]

마취통증의학회와 마취전문간호사회 간 갈등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인 마취간호사회가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마취전문간호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마취간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지난 11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전체를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에 비유하고 ‘정책의 사생아’라고 운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이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의사 이름을 빌려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위험하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에 마취간호사회는 "이일옥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취전문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둘러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마취전문간호사 간 대립이 수년째 불거져왔다.

마취전문간호사제도는 1960년대 마취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정책으로 보건복지부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취전문간호사 A씨에게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치핵 제거 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마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반면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지난 수십년 간 국민 보건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의 법적 흠결로 인해 이제는 불법행위자 취급을 받으며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취전문간호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에 진료보조가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도대체 마취전문간호사의 어떤 행위가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이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JKMS, 2015년 2월호)에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05건의 마취 관련 의료사고 중 마취전문의에 의한 사고는 무려 61건이고, 그 외 의사에 의한 사고가 42건,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가 2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마취간호사회는 “그럼에도 마취전문의가 마취행위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 보조행위는 모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 이사장의 발언은 마취전문간호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마취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규정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취간호사회는 “현재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 제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규정이 없는데 이는 법적 흠결을 방치하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책임이지 의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책임은 아니”라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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