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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변조 의료기관 부당청구액 상관없이 공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2016년 11월 09일 12시 10분 ]

서류를 위조와 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명단공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일 때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처분 추진 실적 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곳은 679개로 거짓청구금액이 333억원이 넘었음에도 명단 공개 대상 요양기관은 27개밖에 되지 않았다 .
 

또한, 현재는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명단 공표대상을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현재 거짓청구로만 한정돼 있는 위반사실 공표를 부당청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이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요양급여비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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