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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신청자가 모두 친족인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최초 입원기간을 2주로 줄이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서도 최초입원 결정은 여전히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소견에 달려 있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신청자가 친족일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추가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