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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맞으면 일자리를 주겠다’고 노인을 모집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만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부담금과 가입비 수십 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해당 의료생협 이사장 변모씨(60‧여)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 가담한 치과의사 김모씨(32‧여)와 한의사 유모씨(43‧여), 정모씨(30‧여)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의료생협을 개설해 한의원과 치과 등 4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오며 조합원들에게 강제 진료를 받게 하고 건보 부담금 2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가입비 18만 원과 투자금을 내고 의료생협에 가입한 뒤 일주일에 3번 6개월 동안 공짜 진료를 받으면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노인‧장애인 1200여 명을 꼬드겨 가입비 명목으로 6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하기 전 유씨와 정씨를 고용해 사무장병원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에 나서 의료생협과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약 7개월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변씨 여죄와 범행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가 있는 지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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