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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병원-최순실 특혜 의혹 아니다" 부인
"줄기세포연구 승인·연구중심병원 선정 등 정상적 절차 준수"
[ 2016년 11월 10일 14시 41분 ]


최근 제기된 차병원 최순실 특혜 의혹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해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차병원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차병원과 최순실 관계설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허가된 두 차례 연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는 얘기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난자 구득과정상 합법성, 기관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인간복제 가능성 방지, 연구 진행상황 점검 등을 조건으로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했다.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돼 192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대상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병원을 연구중심병원 R&D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2015년 국회 여․야 의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R&D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4개 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아주대병원과 분당차병원 예산이 37억5000만원 증액됐다고 전했다.

 

분당차병원에 대한 2016년 지원 예산은 9개월 분 18억7500만원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25억원이다. 다만 일부 언론이 제기한 192억5000만원은 8년 9개월 분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결정된 아주대병원과 분당차병원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연구수행 역량을 평가한 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했다고 밝혔다.

 

차병원 연구소에서 개최된 간담회와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재생의료는 기술 발전이 빠르고 융합이 활발해 산‧학‧연‧병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소, 기업 등이 집결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병원 관련 사안은 법령과 예산 등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최순실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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