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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전기와 수도 공급 차단을 통한 진료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최근 상가 내부 분쟁이나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단전·단수를 겪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의료기관이 대형 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전현희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기나 수도 공급을 차단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건강권 및 의료기관 진료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