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규옥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박대영, 노재욱 씨의 총 7억8157만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박대영 임원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노재욱 전 임원의 항소는 기각됐다.
회사 측은 최 대표 등이 대법원 상고 소송을 추진, 재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