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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 실손보장 '환영'···압박스타킹 급여 ‘불쾌’
순천향서울병원 외과 윤상철 교수 “미용목적 아닌 치료 예방적 조치”
[ 2016년 11월 12일 05시 22분 ]

올 초부터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 논란이 거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절개술을 제외한 다른 수술을 미용목적이라며 보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반발한 의료계는 철옹성과 같은 금감원의 약관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0월부터 정부가 하지정맥류 치료에 들어가는 압박스타킹을 전면 보험급여화 하면서 치료재료까지 선택권이 없어졌다는 불만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순천향서울병원 외과 윤상철 교수[사진]는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해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잘 마무리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운을 뗐다.


우선 하지정맥류 수술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을 제외한 다른 수술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금감원을 결정이 철회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감원 개정안은 지난 11월6일 의견 수렴 절차까지 마무리됐고 실손보험에서 하지정맥류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으로 조율된 상황이다.


윤 교수는 “하지정맥류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다양한 형태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모세혈관확장증과 망상정맥류 등 1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장기적으로 단계가 올라갈 수 있어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미용목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질환의 위험도를 간과한 실손보험사 논리였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하지정맥류 수술에 미용목적이라는 잘못된 근거를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자들 역시 부담없이 레이져 수술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발전하는 여러 수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지 3만3880원·하지 2만6520원, 동일한 가격 ‘질 하락’ 우려


윤상철 교수는 압박스타킹 급여화 결정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4대 중중질환 보장성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주요 비급여 치료재료로 꼽히는 압박스타킹을 10월부터 급여화했다. 이에 따라 상지 압박스타킹은 3만3880원, 하지 압박스타킹은 2만6520원으로 가격이 동일해졌다.


윤 교수는 “정맥류 진행 상황이나 환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압박스타킹을 추천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묶였다. 질 좋은 치료재료를 선택하는 범위가 막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박스타킹은 사이즈별로 교환이나 교체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의료진 탓으로 돌려 급여 청구 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복지부 행정해석에는 ‘분실 등 환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밝혀져야만 교체 및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의료진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고가 수술비 등으로 환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급여권으로 진입하는게 옳지만, 환자나 의사가 고려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킨 형태의 압박스타킹 가격통일 정책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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