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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련환경평가방안 '원칙론↔현실론' 팽팽
전공의 추가 수련시간 승인·병동 주치의 1인당 환자수 등 핫이슈
[ 2016년 11월 12일 05시 45분 ]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수련환경평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도 ‘원칙론’과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는 12월 23일 대한민국 의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수련환경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법의 취지에 맞게 원칙을 명확히 세워 이를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각 병원들이 눈앞에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착륙시키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수련시간 산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와 교육자(교수 및 병원) 간 첨예한 신경전이 연출됐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들의 과잉 근무를 제한하고자 주(週)당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련병원 지정에 불이익이 가하는 등 패널티가 적용된다. 병원들 준비를 고려해 수련시간 규정은 내년 12월 적용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대한의학회가 이날 제시한 수련시간 산정 기본 지침은 △수련시간은 오전 8시~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공의 근로시간 주 80시간 규정(교육목적 주당 8시간 제외)하고 △수련시간에 당직시간은 포함하되 인수인계시간, 개인학습, 논문작성시간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 실제 의료기관, 전공과목별, 연차별로 각각 다른 현실을 감안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백병원장)는 “병원 안에서도 진료과목이나 연차마다 수련 내용 및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전공의 학습시간이나 응급실, 중환자,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대한의학회가 기준을 만든다는 점에서 원칙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수련환경법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 지침으로 인해 자칫 환자 피해로 이어질까 염려스럽다"며 "다각도로 협의를 거쳐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추가 수련시간 승인 규정’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교육적 목적으로 인한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당 8시간)’과 ‘응급상황에 따른 최대 연속수련시간(4시간)’에 대해서는 수련시간 초과가 일부 인정되고 있다.


병원신임평가 은백린 진료지원부문전문위원장(고대구로병원장)은 “교육 목적으로 인한 추가 수련시간을 현재는 학술대회 참석, 과내 집담회, 원내 학술회의 등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임상과 별 특성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외과계열의 경우 학술대회 참석보다 카데바 실습 등이 수련교육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공의들 시각은 다르게 피력됐다. 인수인계시간, 개인학습 및 논문작성시간을 수련시간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이상형 부회장은 “인수인계시간도 전공의 수련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전공의 간 동료평가와 토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를 수련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대전협 김현지 평가수련이사는 “주당 80시간 초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초법적인 것”이라며 “교육 목적의 추가 수련시간도 전공의의 사전 승인을 받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 기반한 지표 마련"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주 80시간 근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것 같다”며 “현재의 의료환경 안에서는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다.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등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해결할 대안을 찾아 실제 현장에서 개선돼야만 주 80시간 내 수련도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준 사무관은 “전공의수련환경법은 전공의 수련시간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공의 공백을 누가 채워야 하는지 고민이 많지만 제도 취지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점에서 수련시간에만 논의가 지나치게 함몰되면 자칫 큰 문제를 놓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관련 지표들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수련환경평가를 크게 수련교육환경(병원운영체계·진료지원체계), 수련근무환경(수련규칙, 수련계약, 근무시간, 정신·신체건강 및 안전, 환자안전)에 대한 평가와 별도 전문과목별 수련평가로 구분하는 등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을 마련했다.


우선 ‘병원체계평가’는 조직경영관리, 인적자원관리, 전공의지도감독, 수련행정, 수련교육지원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현장실사와 서류평가, 리더십 인터뷰, 전공의 면담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진료체계평가’는 전공의 교육체계, 환자안전관리 교육 및 활동평가, 환자의무기록 검토 관리 등 현행 기준에서 추가로 전공의 질 관리 교육활동평가, 전공의 감염 관리 교육 및 활동평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활동평가, 약물관리교육 및 활동평가, 영양관리 교육 및 활동평가 등 5개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

수련교육 담당과 지도전문의, 전공의 면담과 서류 검토를 통해 평가하는 한편, 병원 평가인증제도 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수련체계평가’는 수련규칙 및 계약, 전공의 수련윤리, 건강문제와 업무 상 질병대처, 분만출산 및 임산부 보호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규정과 서류, 관련자 면담 등으로 평가하는 안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 김현지 수련이사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환자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병동 주치의 1인당 환자수"라며 "주치의 1인당 최대 담당 상한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백린 원장은 "병원신임평가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중복평가 부분을 축소하거나 이를 병원평가로 대체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의료기관 인증 목적과 수련환경평가(병원신임평가) 인증 목적이 다소 달라 평가영역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증결과로 대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PASS/FAIL로 할 것인지, 병원인증평가 점수 그대로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인증 주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수련병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지나치게 근무환경만 강조해 정작 위급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교육과 임상연구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수련환경평가가 단지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고 병원 등급을 서열화하기 보다는 평가결과를 통해 어떤 병원이든 전공의 수련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신임위원회 김홍주 위원(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도 “수련환경법에 따라 수련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이 더욱 중요하다”며 “양질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회별로 커리큘럼 개발에 더욱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가 제시한 수련환경평가 방안 및 지침 등은 연구안이며, 실제 수련환경평가 방안은 오는 12월 정식 발족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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