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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 끝 10년만에 급여 적용 '포스테오'
골다공증학회 "환자·의사·정부 3자 이득-적용범위 확대 노력"
[ 2016년 11월 14일 06시 13분 ]

골 형성 촉진을 통한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가 2006년 허가 후 10년여만에 급여화에 성공했다. 올해 4번째 도전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이는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등 유관학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환자와 의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ICO(International Congress of Osteoporosis) 2016 Seoul’이 열린 1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난 정윤석 대한골다공증학회장(아주대병원)[사진]은 골형성제 급여화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환자가 100%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상황 개선에 전력해 왔다. 지난해엔 박인숙 의원실을 통해 ‘중증 골다공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해 발표한 ‘2015 골다공증 치료지침’에 ‘진행된(advanced) 중증 골다공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 급여화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비록 보험체계는 다르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석 회장은 “골흡수억제제가 골 소실을 막는 방어 체제라면 골형성 촉진제는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공격용 무기와 같다”고 소개했다.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2차 치료제로 약가 32만원 책정


‘포스테오’의 보험급여 적용은 내달 1일부터다. 기존 골흡수억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2차 치료제다.
 

65세 이상으로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환자가 대상이다.


투여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허가사항에 따라 한 환자의 일생에서 24개월 과정을 반복해선 안된다.


현재 한달 기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는 대략 60만원 선이다. 1년 동안 꾸준히 맞는다고 가정하면 600~700만원이 소요된다. 이번 급여화를 통해 약가는 절반인 32만원에 결정됐다.

김진환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일산백병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골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2번 이상 골절을 경험한 중증 골다공증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한달에 100~200만원이 기본인데, 전체 비용을 환산하면 사회적으로도 훨씬 경제적”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정윤석 회장은 “이미 뼈가 소실된 상황에서 골흡수억제제를 주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보다 적극적인 골형성촉진제가 필요하다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급여화에 따라 중증 골다공증환자에 대한 치료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다만 급여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아쉽다. 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학문적 근거를 마련, 보다 많은 환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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