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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7개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원 중에서 0.08%인 79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이 1만3496명(0.8%)에 146억원(0.4%)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보험 개인 부정수급이 6만2122명(0.1%)에 69억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이 679기관(93.8%)의 323억원이 적발됐다.
건강보험 개인 및 요양기관의 부정수급과 의료급여 부정수급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3년 6만1071명의 개인이 53억원의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했고 2014년 인원은 5만99225명으로 줄었지만 부정수급액은 59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부정수급을 한 요양기관과 금액도 2013년 658개 기관 133억원에서 2014년 629개 기관 185억원, 2015년 679개 기관 323억원으로 늘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2013년 79명이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고, 2014년 79명이 1억원, 2015년 102명이 1억52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금액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이 파악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부정수급 근절대책으로 시행 중인 공적 자료 연계 및 확인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적 자료 연계 확인조사에서 금융 재산의 경우는 월별 확인조사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88건의 부정수급 신고 중 34건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신고자의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복지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부정수급의 윤리적·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형평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