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외부 위탁, ‘급식·세탁’ Ok ‘구급차’ No
법제처, 시설기준 법령해석…“응급의료법, 의료법과 별개”
[ 2016년 11월 14일 06시 55분 ]

일선 병원들이 경영 효율화 일환으로 위탁업무 범위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까지는 위탁이 불가하다는 법리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외부업체에 구급차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최대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해석을 주목해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구급차 위탁 허용 여부를 묻는 민원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민원인이 제기한 질의 근거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내용의 모호함이었다. 구급차 운영에 대해 두 법령이 각각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게 요지다.

 

실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 및 종합병원은 구급자동차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위탁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의료법 상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무조건 1대 이상의 구급차를 갖추고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응급의료법을 적용시키면 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응급의료법은 응급상황에서의 국민의료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 의료법과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이라고 판단했다.

 

즉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의료기관 개설 및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응급의료법에 앞서 적용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한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시설기준 예외 항목에도 주목했다.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은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적출물 처리시설은 외부위탁시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외부위탁시 구급자동차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1대 이상의 구급차를 반드시 자체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급차 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정은 1대 이상의 구급차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구급차 확보 의무가 없는 개원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구급차를 갖춰야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자체 보유하지 않고 위탁하는 방식은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아웃소싱, 돈만 쫓다간 낭패보기 십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