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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납품 대가 '뒷돈' 대학병원 교수 직위해제 정당
고법, 1심 판결 뒤집어···"청렴 의무 위반, 징계 사유 있어"
[ 2016년 11월 14일 18시 42분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납품 비리 의혹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전남대병원 A 교수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A 교수에게 내린 직위해제·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 교수는 의료기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연구비 2천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아 2014년 직위해제·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 교수는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와는 관계없는 기부금이었고,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 교수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개인 용도가 아닌 학교를 위해 사용한 기부금이라고 판단,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교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기부금 일부(530만원)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에 의료기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친분이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의사이자 주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비를 자신의 대출금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직위해제는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취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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