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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00% 지급
[ 2016년 11월 15일 11시 34분 ]

강원도 삼척시가 2017년 1월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00%를 지원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등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삼척시는 15일 “출산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 편의제공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척은 대표적인 저출산 지역으로, 지난 9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국 인구변화 분석 결과 30년 내 운영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지자체로 흡수되는 소멸위험지역에 꼽힌 바 있다.
 

이에 시는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일환으로 올 2월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해 거주민은 30%, 저소득층 등은 70%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136명의 산모에게 8300만원 가량을 지원해 왔다.
 

해당 정책이 큰 호응을 얻자 시는 내년 1월부터 출산하는 전 산모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출산한 산모가 삼척시에 1년 이상 거주 ▲2017년 상반기 출산일 당시 6개월 이상 거주이며 국적 미취득 다문화가정 산모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거주기간 확인을 거치면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전액지원과 더불어 출산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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