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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분야를 전문 담당하는 ‘방역 직류’ 공무원이 내년 시험부터 별도 선발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방역 직류 채용시험 과목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등 국가 감염병 대응 능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선발 직급은 5급 이상, 6‧7급, 8‧9급 등이며 공채와 경채, 전직, 승진 등을 포함한다. 방역 직 시험 과목으로는 보건행정학과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속한다.
선발된 방역 직류 공무원은 국제 및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 발생 모니터링,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 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세부적인 내년도 방역 직류 공무원 선발계획은 오는 12월 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