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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과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들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제공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료법 대안의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은 복지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잉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한 반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감심 때문에라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성명, 진단명, 진료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의료계는 리베이트 처벌강화법과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16일 개최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의 법안이 상정될 경우 관행대로 전체 동의를 얻어야 통과가 가능한데, 일부라도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가 다시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만약 16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들에 동의를 하게 되면, 법안은 17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묶어 논의하게 된다”며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법안은 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