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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점차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차병원에 이어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도 '특혜 진료'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의료진이 독일에 체류 중이던 최순실 일가에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진료행태를 보였다는 의혹이다. 정유라씨 아들로 추정되는 약 18개월짜리 남아가 진료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내외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순실씨 일가는 상당히 오랜기간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산부인과를 주로 방문했고, 진료받을 때마다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독일에서 생활하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고, 정유라씨 아들에 대한 진료가 필요했을 때 순천향서울병원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A교수는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하면서 아들을 출산한 지난해 여름부터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전언이다.
게다가 올봄엔 최순실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 사람이 순천향대병원에 내원해서 아이 건강상태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일부 직원들에서는 "약품이 포장돼 나갔다"는 등의 대리처방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A교수는 자신을 찾은 사람에게 증상에 따른 약과 복용법 등을 설명했고, 이 내용이 독일까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 A교수는 “처방전을 발행한 게 아닌 만큼 대리처방은 아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병원 관계자도 "최순실씨 일가는 오랜기간 우리 병원서 진료를 받아왔다. 정유라씨 아들이 예전 여기서 예방접종을 받은 적도 있다. 이번 의혹 제기도 최순실측 사람이 다른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약 복용법 등을 문의한 것에 대해 A교수가 설명해준 정도였다. 절대 대리처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진환자 중 만성질환자 및 노약자, 영아, 거동불편자 등이 직접 내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 등 법적 특수관계인에게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
대리처방 가능 범위는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처방 등이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이의 법적 보호자인 정유라씨 남편 등이 순천향대병원에 내원해 의료진으로부터 동일상병에 관한 처방전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A교수가 대리처방과 관련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병원 내부에서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진료를 대신 받아 독일로 약을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아이 치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산부인과 의사에게 약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는 점에서도 의문이 남는다.
때문에 추후 대리처방 범주를 벗어난 또 다른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보건당국 차원에서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내역 등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순실 의료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차병원그룹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 등 두 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관계자는 “A교수는 정유라를 유년시절부터 돌봐왔고, 그 때부터 최순실 일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현 정권에서 어떤 혜택 등이 부여되지는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A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시 주치의 하마평에도 올랐지만 인적사항 조회 등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박대통령 진료 경험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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