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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만능 해결책일 줄 알았는데
15일 복지부-병원장 간담회서 "힘들다" 성토, 최대 걸림돌 '인력난'
[ 2016년 11월 16일 05시 57분 ]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제가 현실의 벽에 부딪치며 난항 중이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되고도 아직까지 해당 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발조차 못한 병원이 부지기수이고, 간신히 인력 채용에 성공해 운영 중인 병원들도 고충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15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입원전담전문의제 관련 간담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성토가 이어지며 시범사업의 녹록치 않은 여정을 예고했다.

 

이 자리는 보건복지부가 31개 해당 기관 병원장들의 고충과 제언을 수렴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의 가장 큰 고충으로 일제히 ‘인력 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제도 취지에 공감해 운영을 하려고 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의 경우 지리적 한계와 함께 업무 강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 소재 한 대학병원 원장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단 한 장의 원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상기관 중 11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5개 병원만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5개 기관에 채용된 입원전담전문의도 11명 뿐이다.

 

참석자들은 시기적인 문제도 짚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시점이 임상강사(펠로우) 모집기간과 중첩되는 탓에 인력 확보가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오는 12월까지 한 명이라도 고용한 후 추후 단계적으로 추가 채용할 것을 주문했지만 병원장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병원장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마감시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임 전문의들이 배출되는 시기인 만큼 채용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12월까지 단 한명의 인력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3월이면 채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 지원자로부터 미리 서약서를 받고, 내년에 채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비 전문의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시행 중인 병원들도 나름의 고충을 호소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환자 동의서’였다.

 

원칙적으로 24시간 입원전담전문의 가동을 전제로 동의서를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100%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최대 6000원에 달하는 본인부담을 지불하는 만큼 전담의사 부재시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서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병원장들은 입을 모았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환자들과의 불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의서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24시간 상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 부재, 인건비 부담, 책임소재 등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장들의 이러한 고충 토로에 대해 “새로운 제도는 생소하고, 혼란도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안착시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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