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노인의학회, 요양시설 촉탁의제 갈등
장동익 고문 “의료사고 책임 불가피” 지적…보험가입 의무화 제안
[ 2016년 11월 16일 11시 16분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을 놓고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의학회가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16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진찰은 의료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복지부와 의협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의료행위는 진찰과 진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촉탁의가 진찰만 한다 해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노인의학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촉탁의 제도는 방문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고, 의료사고 책임이 떠넘겨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기존에 없던 촉탁의의 방문비용이 새롭게 마련된 점에 주목해야 하며 진찰 수준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촉탁의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먼저 노인의학회는 복지부와 의협이 진찰과 진료, 의료행위와 같은 용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자문 및 의학용어 사전에 따르면 ▲'진찰'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타진 및 혈액검사, X-ray, 내시경 등의 제반검사 ▲'진료'는 진찰과 투약 처방 및 주사 등의 치료가 함께 이뤄지는 것 ▲'의료행위'는 진찰이나 진료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장동익 고문은 “결국 촉탁의가 진찰만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이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급여까지 지급한다면 의료사고 책임소재는 촉탁의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촉탁의들 조차 이번 개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촉탁의를 하지 않겠다거나 과거처럼 무료봉사 형식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조삼모사’식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의학회가 바라는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회 당 5만3000원(월2회 산정가능)으로 책정된 방문비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요양시설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동익 고문은 “방문비용이 처음 마련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촉탁의가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 5만3000원은 지나치게 낮다”며 “촉탁의 목소리를 담아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와 촉탁의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협·복지부 "노인의학회, 촉탁의제 잘못 이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