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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급여등재 '완화'···서면심의 '확대'
심평원, 전문평가委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
[ 2016년 11월 16일 12시 5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을 반영한 치료재료 등 신속한 급여 여부 결정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내 서면심의 규정을 현행보다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최근 심평원이 마련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안에만 허용됐던 서면심의를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서면심의를 연속해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추가로 서면결의서 및 심의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제한적 형태의 서면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한방, 인체조직, 질병군평가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들 중 유관기관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 불가’ 원칙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위원과 심평원에 재직하는 임직원에 대해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급여등재실은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특성에 따라 치료재료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행위별·질병군의 적용시점을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해 서면심의 규정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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