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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인 1개소법 사수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1인 1개소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이례적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며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자료 제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해당 사건에 대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강립 국장은 “복지부가 헌법소원 당사자여서 부담이 있지만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며 “법은 한번 정해지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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