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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 ‘대리처방’ 수사, 전체 의료진 확대
복지부, 검찰 의뢰···"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김 모씨 자격정지" 통보
[ 2016년 11월 16일 17시 28분 ]

최순실 의료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리처방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수사는 해당 의료기관 전체 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움의원에 재직했던 의사 김 모씨에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는 최종 행정처분 전 대상자에게 법 위반 내용과 처분 수위 등을 알리는 절차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처분이 확정된다.

 

김 모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 15일이다. 이는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은 자격정지 15일~1개월 처분이 내려지지만 김 모씨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혐의까지 있는 만큼 2개월 처분이 더해졌다

 

복지부는 앞서 김 모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차움의원 사태의 경우 김 모씨에 대한 처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의료진으로 수사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김 모씨 외에 차움의원에서 최순실과 최순득 씨를 진료 또는 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대리처방 여부를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수사결과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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